THE OKINAWA SHURI(이하 '본 시설')가 체결하는 숙박 서비스 계약(이하 '숙박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관계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1조 (숙박계약의 신청)

본 시설에 숙박 예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투숙객 성명, 유효한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숙박 기간, 투숙 인원 및 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2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숙박계약은 본 시설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경우, 예약 완료 화면이 표시되거나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예약 확정 안내가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계약 체결의 거부 및 해제)

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을 사전 통보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투숙객이 공서양속(사회 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투숙객이 법정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 3. 폭력, 협박, 공갈, 강요 등 부당한 요구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할 때.
  • 4. 반사회적 세력(일본 폭력단, 폭력단원, 반사회적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으로 확인되었을 때.
  • 5. 만실, 천재지변, 건물의 중대한 시설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을 때.
  • 6. 본 맨션 단지의 관리규약 또는 시설 이용 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4조 (투숙객의 계약 해제권과 취소 수수료)

투숙객은 본 시설에 통지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숙객은 본 시설이 정한 취소 규약(아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약 확정 직후:10%
・입주일 30일 전부터:30%
・입주일 15일 전부터:50%
・입주일 7일 전부터:100%
・입주 당일 및 노쇼 (No-Show):100%

제5조 (객실 이용 시간 및 체류 주기)

본 시설은 중장기 먼슬리 거주(월간 임대차 계약)를 전제로 합니다. 객실 이용 가능 시간은 입주일 당일 오후 3시(15:00)부터 퇴실일 당일 오전 11시(11:00)까지입니다. 유효 계약 체류 기간 중(입주일 및 퇴실일 제외)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자유롭게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숙박 요금의 지불)

숙박 요금은 예약 시 온라인 신용카드를 통한 사전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본 시설이 객실을 준비하고 투숙객에게 이용 권한을 부여한 후에는 투숙객이 임의로 투숙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금 전액이 청구되며 이미 지불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7조 (본 시설의 책임)

본 시설은 숙박계약의 이행에 있어 본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투숙객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본 시설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투숙객의 손해배상 책임)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시설이 손해를 입은 경우(건물·인테리어 오손, 가구·가전제품 파손, 비품 분실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 당해 투숙객은 본 시설이 입은 실제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투숙객의 행위로 인해 맨션 관리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투숙객이 전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유실물 및 잔류물의 취급)

투숙객이 퇴실한 후 객실에 소지품을 유실한 경우, 발견일로부터 7일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관할 경찰서에 인계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 처분합니다. 음식물, 음료 및 위생상 변질 위험이 있는 물품은 발견 당일 즉시 폐기합니다.

제10조 (주차장 이용 책임)

투숙객이 본 시설 단지 내 주차장(기계식 주차장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본 시설은 주차 공간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에 한하며 차량의 보관, 감시, 도난 방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 설비 관리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전속 관할법원)

본 약관 및 숙박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지방법원) 또는 간이재판소(간이법원)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정일:2026년 5월 1일